검찰의 통신 조회 논란, 검찰의 통제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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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2:36 댓글 0본문
1. 검찰이 통신 조회를 할 때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통신정보 조회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행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건수가 작년에 비해 17만 건 증가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명]
검찰이 통신 조회를 위해 법원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로 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검찰과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행위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이용자 정보: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로서,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온라인 활동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 영장: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서로서, 특정한 수사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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