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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운영자, 개 묶고 영업 방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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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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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 운영자 개 묶고 영업 방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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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과점 운영자가 개를 묶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운전 중인 승용차로 개를 치고 영업 방해한 혐의.
3. 항소심에서 혐의 유지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함.

[설명]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제과점 운영자 A씨가 개를 묶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전에 운전 중인 승용차로 개를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제과점 앞에 개를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판결 불복으로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는 재판 절차.
2. 벌금형: 형벌 가운데 범죄자에게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
3.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로, 감시용이나 보안용으로 사용되는 영상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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