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금 논란, 할인 받은 의료비로 보험금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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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1:07 댓글 0본문
1. 대법원, 할인 받은 의료비로 보험금을 요구한 피보험자의 손 손을 들어주지 않는 산판결을 파기했다.
2. 보험사는 할인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 주장해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3.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A씨는 지인 할인으로 병원비를 감액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공제하고 보상하지 않았다.
[설명]
대법원이 할인 받은 의료비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삼성화재와 피보험자의 판결을 파기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약에 따른 보상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할인금은 실제 지출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 할인금: 일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 금액.
-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 특약: 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추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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