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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특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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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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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특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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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용적률 특전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2. 최저 참여 비율 조건 완화로 공동 도급 지역업체 참여 비율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17% 이상 시 특전 부여.
3.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 특정 분야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상향.

[설명] 울산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특전을 확대하고 최저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도시 개발 사업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용적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 평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2. 도급: 공사나 업무를 계약으로 맡기는 것.
3. 하도급: 도급 업체가 그 하부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또 도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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