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공격범 숨진 채 발견, 범인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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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4:32 댓글 0본문
1. 인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한 A씨가 군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 범행 직후 도주 중인 A씨는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예정이다.
3. B씨는 팔과 얼굴을 다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설명]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공격 사건에서 범행자인 A씨가 군포 야산에서 범인 사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고 도주 중이었으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피해자인 B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소권 : 검찰이 특정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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