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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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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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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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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정지 결정.
2. 사건 이유는 후임 이사 임명 절차 논란으로 인한 것.
3. 법원은 분쟁 예방을 위해 임명처분 효력 일시 중지 결정.
4.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심문 예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후임 이사 임명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오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문화진흥회: 방송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2. 임명처분: 어떤 직위나 포지션에 대한 선임이나 임명을 하는 행정 조치.
3. 가처분: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임시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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