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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족 위협하며 흉기 든 살인 실패…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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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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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가족 위협하며 흉기 든 살인 실패…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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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A씨, 가족을 위협하며 흉기를 들었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2. A씨, 외삼촌 집 창문을 가격하고 욕설하며 위협한 사실 공소.
3. 신동일 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

[설명]
30대 A씨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외삼촌 집에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를 징역형에 처하며 아동학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봐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자유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형량 유예 제도.
3. 아동학대: 만 19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 피해를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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