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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불법 활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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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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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불법 활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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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판에 넘겨짐
2. 권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 및 고문료 15백만원 수령 혐의
3.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간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설명]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기간 동안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장동 50억 클럽: 대장동에서 거래되는 건물 등을 매개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거나 부정 거래를 하는 클럽을 의미합니다.

[태그]
#50B클럽 #대법관 #변호사 #화천대유 #고문료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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