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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3명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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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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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3명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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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 '50억 클럽' 멤버인 김만배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4. 현재까지 4명의 수사가 부분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남아있다.

[설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김만배씨도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로써 4명의 수사는 부분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수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대장동 50억 클럽: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된 유력 인사들의 그룹.
2. 청탁금지법: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관련된 불법적인 요구나 제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3. 변호사법: 변호사의 자격요건, 근로계약, 수사참여, 교육 등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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