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사사고 피해자 2명, 가속·제동 착각 운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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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0:38 댓글 0본문
1. 70대 운전사가 가속과 제동 페달을 착각해 인천 인사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2. 인천지법, 운전사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
3. 운전사는 사고 직후 "가속과 제동 페달을 착각했다" 진술.
4. 피해자는 같은 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됨.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로 70대 운전사가 가속과 제동 페달을 착각하여 동료 노동자 2명을 사망시켰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사고 당시 운전사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감금시키는 검찰의 요청서
- 치사 혐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
- 증거 인멸: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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