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도 개선을 통한 진로 교육 활성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00:3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2. 기존 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화
3.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김대식 의원, 협력 체계 구축과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강조
[설명]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제도를 혁신하여,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생의 진로교육을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진로교육센터: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 기관
진로교육협의회: 대학 내부에 구성되는 진로 교육에 관련된 회의체
개정안: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안
[태그]
#Education #진로교육 #개정안 #대학협의회 #학생지원 #지역협력 #법률개정 #취업지원 #학교제도 #미래인재 #진로설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