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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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21:09 댓글 0본문
1.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2. 검찰, 일간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3. '재판 거래 의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찰, 추가 수사 예정.
4.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했던 혐의.
5. 대도시 50억 클럽 관련 기소자는 4명 중 2명이다.
[설명] 권 전 대법관과 머니투데이 회장인 홍선근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화제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홍 회장은 50억원 빌린 것을 이자 없이 상환받은 혐의다. 추가로, 검찰은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 등이 사적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법.
2. 대장동 50억 클럽: 대도시 법조인·언론인 6명 중 5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규모로 알려진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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