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보호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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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22:03 댓글 0본문
1.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보호 필요성 강조
2. 새로운 노동법 제정 작업 착수
3. 노동법 체계의 한계 지적
4. 노동약자 지원 법 체계 모형 제안
5. 정부 지원 배제 문제 점명
6. 프리랜서들의 제도 개선 요구
[설명] 국회에서 열린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노동약자 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포괄적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체계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현재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과 프리랜서들이 직면하는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이 다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약자: 불안정한 고용형태나 특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
- 프리랜서: 특정 기업에 정규직으로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나 작업을 위해 임시로 고용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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