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 보상, 거래소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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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22:05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로 거래소가 배상 결정.
2. 투자자 A씨, 업비트 운영사에 1억 4700여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3. 업비트 코인 복구 요청 반복하나 거절로 인한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
4. 재판부, 거래소 측의 책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 A씨가 잘못하여 다른 거래소로 송금한 코인을 복구하려 했지만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여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 운영사에 1억 4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 거래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 코인 복구: 잘못 보낸 가상자산을 다시 되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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