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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소송 모두 주민 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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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2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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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붉은 수돗물 소송 모두 주민 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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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건 손해배상 소송 모두 주민 패소.
2. 소계에 따라 5건 인천시 패소 종결, 1건 원고 상고 포기로 확정.
3. 대법원, 공익성 높고 불가피한 수계 전환 등 이유로 주민 손해배상 소송 기각.

[설명]
인천시 서구 주민들이 경험한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주민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인천시의 이유로 패소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주민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돗물 수질 문제로 인한 공익성과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특정 사건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2. 수계 전환: 수도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의 유입경로를 변경하는 과정
3. 상고: 판결이 내려진 소송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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