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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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22:19 댓글 0본문
1. 검찰, 대법관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2.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억원 고문료 받아.
3. 돈 빌려주고 이자 면제 받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재판 대상.
4. 검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5. 김씨로부터 금품 수수한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기소.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장동 민간업자로 활동하며 고문료를 수억원 받았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면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추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기소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장동 50억 클럽: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의혹 조직.
-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법률자문 제공 시 변호사 등록 없이 활동하는 행위.
- 고문료: 전문가가 특정 분야에서 제공한 자문 또는 조언에 대한 보수.
-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금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를 위해 요청이나 약속, 혹은 부정한 제안을 하는 행위.
- 재판거래: 판사나 변호사 등 법률 인물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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