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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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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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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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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중이라는 검찰 소식.
2.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3.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상이 되었다.
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련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명]
한겨레,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두 명을 포함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홍 회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대금을 빌린 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의 언론인들도 돈 거래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 대장동 50억 클럽: 대장동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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