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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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8:03 댓글 0본문
1.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 경찰에 구속됨.
2.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들이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
3. 아들은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모호한 진술.
4.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사건과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도 있었음.
[설명]
20대 남성인 A씨가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으며,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영장: 법원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발부하는 체포나 구속을 위한 법원의 명령.
2. 존속살인: 범행을 일으킨 자가 범행 당시의 공갈로 인해 목격자들을 살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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