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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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2:44 댓글 0본문
1.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져.
3.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함.
4.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5. 홍 회장은 50억원을 빌렸다가 이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설명]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홍 회장 역시 50억 클럽에 속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변호사법: 변호사의 관리와 징계, 변호사자격시험, 변호사 자격 및 감독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청탁금지법: 공무원이나 관련 인물에게 청탁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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