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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한 5세 귀화인 B군, 태권도 관장 살해 고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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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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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사망한 5세 귀화인 B군 태권도 관장 살해 고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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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세 아동 B군이 태권도 관장에 의해 학대당해 사망했다.
2. 태권도 관장은 CCTV로 상황 확인 가능하였으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검찰은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확인 중이다.
4. B군의 가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5. 다른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과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설명]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5세 귀화인 B군이 사망한 사건에서 태권도 관장이 살해 고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CCTV로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B군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 연명치료를 중단한 가족들과 다른 피해 아동들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살해죄: 어린이에 대한 폭행 또는 방치로 인하여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죄명입니다.
2.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일정 지역의 영상을 초록파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살해죄 #CCTV #의정부 #5세아동 #검찰 #연명치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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