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40 댓글 0

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필요하면 할 수 있다  

 bbs_20240615024006.jpg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힘.
2.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
3.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 중이며,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관리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명품가방 수수 의혹 - 명품가방을 불법 수수로 취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3. 공수처 -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태그]
#President #Kim건희여사 #명품가방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범죄수사 #국회법사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