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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포! 조선, 무기징역 선고...사형 선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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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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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포 조선 무기징역 선고...사형 선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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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무기징역 선고
2. 공탁금 제출 후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 노력
3. 국민 불안 고조, 강력범죄 예고글로 사회 혼란 초래
4. 1심에서 심신장애 주장하며 무기징역 선고 받았던 조선

[설명]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켰던 조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을 강조하며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은 공탁금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며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과거 1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조선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무기형의 징역
2. 공탁금: 재판에 앞서 범죄자가 제출하는 금액
3. 심신장애: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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