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가해자 '조선', 대법원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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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5:40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 형사8부, 신림역 흉기난동 가해자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2. 법정에서 고개 숙인 채 선고를 받은 조선은 항소 모두 기각.
3. 재판부, 조선의 잔인한 범행에 대해 극도한 비애를 표명.
4. 조선은 2심 선고를 받기 직전에 '기습공탁' 시도로 논란.
5. 조선, 신림역 난동 사건 이외에도 모욕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
[설명]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조선'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을 극도로 잔인하고 비애로운 행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선이 2심 선고를 받기 직전에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외에도 모욕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 범죄자에 대해 무기로 징역을 선고하는 형벌로, 별도의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 재소가 가능합니다.
2. 항소 :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 상급법원에 또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공탁 : 재판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피해액 등을 협의하여 법원에 약속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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