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 도축한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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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8:04 댓글 0본문
1. 제주시에서 개 1마리 불법 도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2. 현장에서 구조된 나머지 개 2마리 확인됐고, A 씨는 보신탕 재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
3. 올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개 도살 행위가 금지돼 벌금이나 징역 처벌 대상.
[설명]
제주동부경찰서가 제주시 조천읍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개 1마리를 도축하려다 적발됐고, 현장에서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다.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에 시행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A 씨는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보신탕: 개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음식
- 종식: 종료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
- 혐의: 범죄 혹은 투쟁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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