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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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8:05 댓글 0본문
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마을 이장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A씨는 이장을 살해한 이유로 자기 무시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3. 항소심은 A씨의 사회성, 폭력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했다.
[설명]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함안군 마을 이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을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반사회성과 폭력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A씨가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2. 무기징역 : 범행자에게 형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특정 형량 없이 무한정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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