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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변호사법 위반 징계 결정 시효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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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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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변호사법 위반 징계 결정 시효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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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시효가 지나 반려.
2.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 요청이 3년 시효에 걸려 결정했다.
3. 변협은 징계 청구 시점을 범죄 혐의 발생으로 보고 시효를 넘었다고 판단.
4.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시작을 징계 사유 발생으로 본다.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요청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징계 청구 시점을 범죄 혐의 발생으로 보고 시효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 발생일로 보고,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법 상의 시효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계 시효: 특정 사건이나 행위로 인해 어느 기간 이내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정해진 시간
- 범죄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의혹
- 청구 시효: 특정 요구나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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