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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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18:35 댓글 0본문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한준호 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현행법은 경제 범죄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 제기
3. 한 의원은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 제안
4.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보호 강화
5. 한 의원, 경제적 학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설명]
한준호 국회의원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은 경제 범죄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 의원은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을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적 학대 범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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