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휴진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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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20:01 댓글 0본문
1. 대의사협회가 선언한 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은 전체의 4%에 불과.
2.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63곳의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을 신고.
3.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기관은 당일 진료해야 한다고 발표.
4.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협력, 환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안내 예정.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선언한 18일 휴진에 대해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한 146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당일에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다양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업무개시명령: 정부나 상급기관이 하위 기관이나 개인에게 특정한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공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상태로,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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