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에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상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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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22:37 댓글 0본문
1.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 최 회장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심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3. 2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반박하고 있다.
[설명]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받은 1조3808억원의 지급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이유서에는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환송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재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되는 법적 문서.
2. 비자금: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나 지급.
3. 파기환송: 하급 법원의 결정을 상급 법원으로 돌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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