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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0대 남성, 키우던 개 불법 도축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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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6: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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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60대 남성 키우던 개 불법 도축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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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60대 남성 A씨가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2. A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개를 보신탕으로 도축하려고 했다고 진술.
3.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도축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중.

[설명]
제주에서 60대 남성 A씨가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개를 보신탕으로 도축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는데,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가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도축: 가축이나 가금을 도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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