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후보자 3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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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21:05 댓글 0본문
1.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3명 검찰에 고발.
2. 후보자 A씨, 선거운동 비용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등에게 금품 제공 및 수당 초과 지급 혐의.
3. 선거운동 차량 및 확성장치 구입 등 선거비용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직접 지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설명]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중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지급하고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거 관련 비용을 회계책임자의 승인 없이 직접 지출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세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련된 법률로, 후보자나 선거운동 당사자들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이나 선거를 위한 자금의 유입과 사용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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