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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근로자 최저임금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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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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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근로자 최저임금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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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
2.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주장했으나 결정하지 않음.
3. 정부는 도급 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4. 공익위원의 중재안 수용으로 노동계의 자료 제공을 통해 향후 논의가 가능성 열려있음.

[설명]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도급 형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의 결과로, 노동계는 특고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도급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노동계의 자료 제공을 통해 향후 논의가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도급제 :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형태.
- 별도 최저임금 : 특정 분야나 집단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최저임금.
- 고용부의 유권해석 : 고용부가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
-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 :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감액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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