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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가해자,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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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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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가해자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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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행을 저질러 사상자를 낸 조선 가해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가해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 조선은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 모욕 등 다양한 범행에 휘말렸다.

[설명]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가해자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조선은 행인을 살해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가형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 모욕 등 다양한 범행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2심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선이 책임 회피를 시도하며 자백한 점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무기로 수감되는 집행에 대한 형
2.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범행
3. 모욕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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