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징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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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42 댓글 0본문
1.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2.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3.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하며 징계를 요청했는데, 변협은 징계 청구 시점이 초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시효: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뜻합니다.
2. 품위유지 의무: 변호사가 자질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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