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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6.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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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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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6.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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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동안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6.5배 증가.
2. 여성 수급자가 6만8239명으로 88%로 압도적.
3.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원에 불과.
4.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 10년 전보다 현재 수급자가 급증.
5. 분할연금 수급조건 충족 시, 이혼 후 5년 이내에 신청 필요.

[설명]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년 동안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6.5배나 증가했습니다. 여성 수급자가 6만8239명으로 88%로 압도적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합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년 전보다 현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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