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및 대여업체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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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2:44 댓글 0본문
1. 고양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1대당 3만원의 견인료 부과
2.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견인 예정
3. 대여업체는 1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
4. 시장은 안전 문제로 적극 대응 결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수칙 준수 요청
[설명]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해, 전담반을 꾸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들을 강력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대여업체는 1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시장은 이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견인료: 차량 등을 견인할 때 받는 수수료
- 전동킥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킥보드
- 불법 주·정차: 규정된 곳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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