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보건복지부와 약제 가격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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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4:20 댓글 0본문
1. 동아ST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
2. 보건복지부는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을 고시함.
3. 법원은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
[설명] 동아ST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아ST는 리베이트로 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가 약값의 합리적 조정과 공익을 위한 리베이트의 근절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리베이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나중에 돈이나 선물로 돌려받는 형태의 할인.
2. 상한금액: 정해진 최대 금액 또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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