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연구역 확대...어린이 청소년 건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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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4:34 댓글 0본문
1.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2.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구역 수가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3.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주거용 공간 제외되며, 홍보와 안내 활동을 통해 확대와 신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로 인해 전체 금연구역 수가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한다. 법에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거용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률 개정 이벤트.
- 금연구역: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장소 주변의 영역.
- 과태료: 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나 벌점을 포함한 벌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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