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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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39 댓글 0본문
1.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사건은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킴.
3. 대법원은 정유정의 감형 요청을 기각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설명]
또래 살인 사건으로 지목된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조차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준 사건으로 대법원이 감형 요청을 기각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 무기징역은 징역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징역 20년 이상 이상을 의미.
- 감형 : 범인에 대해 형벌을 경감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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