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3년 선고…고등학생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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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8:46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3. 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4. 사고 현장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는 이후 도주하려다 사고 현장에서 멈춰 섰다.
5. 피해자는 성실한 고등학생으로, 법정에서 도주 후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사망하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는 이후 도주하려다 사고 현장에서 멈춰 섰고, 피해자는 성실한 고등학생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용어 해설]
-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알코올 농도의 측정치,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사용됨.
- 면허 취소 수준: 안전 운전을 위해 정한 최대 허용치, 이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 시 운전 면허가 취소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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