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 배지, 가족 등 4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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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0:38 댓글 0본문
1. 대구 중부경찰서, 배태숙 중구의원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송치.
2.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업체를 통해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
3. 주민등록상 주소를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설명] 대구 중부경찰서가 대구 중구의 배태숙 의원을 포함한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송치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업체를 통해 중구와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사퇴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공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차명: 자기의 이름이나 제일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 수의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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