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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11부에 배당...기피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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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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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11부에 배당...기피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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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형사11부로 결정되었다.
2. 형사11부는 이미 쌍방울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한 재판부이다.
3. 이 대표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은 재판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형사11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쌍방울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한 재판부인 형사1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대북송금: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위장하여 북한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
2. 제3자뇌물: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에 대한 뇌물을 받거나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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