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대로 차량 움직이지 않았다는 주장...용산구 아파트 사고 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00:05 댓글 0본문
1.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돌진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
2. 운전자는 차량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
3.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
4. 음주·마약 검사 결과 운전자는 부정
5. 경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설명]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주·마약 검사 결과 운전자는 부정이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 횡단해 :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건너다
- 상대로 : 해당 사람에게 대해서
- 블랙박스 : 차량 운행 중의 상황을 녹화하여 저장하는 장치
[태그]
#CarAccident #차량사고 #교통사고 #운전자 #용산구 #사고조사 #블랙박스 #경찰 #사망사고 #사고원인 #CCTV #사망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