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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 남성' 구걸·위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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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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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 남성 구걸·위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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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남성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건 발생
2. 공사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며 남성 발견 시 신고 요청
3. 민원이 2건 제출되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함

[설명]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공사는 해당 남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남성을 찾지 못했고, 공사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는 신속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구걸: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행위
- 협박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여 원하는 것을 억지로 이행시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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