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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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20:01 댓글 0본문
1. 연합 동아리 회장 등 대학생 14명,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2. 동아리 소속 300명 모집, 고가 외제차, 호텔 무료 이용 등 혜택 제공.
3. 회원들을 유인해 LSD,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촉시키고 투약 유도.
4. 회원들 간 집단 투약 사례 발생, 놀이공원 등에서 액상대마 투약.
5. 검찰, 사건 수사 중 공판 검사의 수상한 거래내역을 추적해 사건 발각.
[설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연합동아리 회장은 고가 외제차, 호텔 무료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하며 30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LSD,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 유도했습니다. 또한 회원들 간에 집단 투약 사례도 확인되었고, 검찰은 수상한 거래내역을 통해 해당 사건을 발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경고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
2. LSD, 케타민 - 향정에 속하는 액상대마 및 필로폰과 같은 합성마약.
3. 포렌식 -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사건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분석하는 학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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