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차량 돌진사고로 1명 사망,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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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22:03 댓글 0본문
1.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 사망, 1명 부상
2. 용산경찰서가 50대 후반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3. 차량 운전자는 음주·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진술
[설명]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80대 여성이 부상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운전자인 50대 후반 남성을 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음주·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의 상황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후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처리에 관한 특례적인 법령
- 음주·마약 검사: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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