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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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4:03 댓글 0본문
1. 부산시, 반려견 미등록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연장
2. 30일까지 동물 등록 시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 부착
3.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4. 10월부터 미등록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설명]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되며, 이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진신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뜻함.
-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 동물 등록 시 사용되는 전자식 식별장치.
- 과태료: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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