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순직 사실 인정, 사망보상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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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4:05 댓글 0본문
1. 군인의 사후 순직 사실을 인정받은 유족 A 씨, 사망보상금 지급 요구 소송에서 승소.
2. 육군은 복무 중 사망한 A 씨의 부친을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데 지연.
3.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하고 보상금 지급 명령.
[설명]
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인 A 씨가 군에 보상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유족 A 씨는 군인 사후 순직 사실을 인정받고, 사망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의칙을 적용하여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순직: 병사 등이 병사나 장병으로 복무 중 사망하여 받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2. 소멸시효: 권리자가 정한 시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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