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 노동계와 정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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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4:19 댓글 0본문
1. 내년도 최저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음.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반발과 퇴장 사태가 벌어졌음.
3. 고용노동부는 4년 만에 이의제기가 없다고 발표함.
[설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중에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하여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공고를 한 뒤,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이루어진 사태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사업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 이의제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 심의촉진구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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