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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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6:42 댓글 0본문
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됨.
2. 올해보다 170원(1.7%) 인상.
3.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없어 재심의 기간 종료.
[설명]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올해 물가상승률(2.6%)에 미치지 못한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약 47만9000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을 책임지는 조직.
- 이의제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재심의: 재고를 통해 다시 심의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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